경기도에서 꿈꾸는 기회를 함께 누리는 지원 사업인 청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자산을 만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만 19세부터 21세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
1. 지원기간(24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2. 만 19세 ~ 만 21세(2002.1.1. ~ 2004.12.31. 생일인 청년)
3.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2,3번에 모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복지부)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경기도) 일 하는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룸통장(장애인), (인천)행복씨앗통장(장애인), (부산)청년희망날개통장, (대구)청년희망적금, (광주)청년13통장, (대전)청년희망통장, (강원)일자리안심공제, (전남)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일하는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제주)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등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내용
2년 동안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가입자 적립급에 경기도,시,군 지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지원됩니다.
가입자는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1만원 단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이 입금됩니다.(10만원 입금 시에 10만원이 적립됩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4월 10일(월) ~ 5월 8일(월)
신청인: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제출 서류: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기간 및 적립금 지급
지원 기간: 2년(24개월),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처음 납입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적립금 지급
사용용도: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지원금 지급
1.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등에 따라 차등 지급
2.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시에 시도,시군 지원금 미지급
3.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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