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소개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국가의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납입 기간이 짧아서 충분히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의 노인분들은 노후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산정 금액
기준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와 신청 기간
- 주소지 관할 읍,면사주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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